훈령
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공포일 2026-01-27 · 시행일 2026-01-27 · 소관 기상청 · 총 25조
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 훈령 · 소관 기상청 · 공포 2026-01-27 · 시행 2026-01-27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 26., 2009. 10. 26., 2017. 10. 15., 2021. 10. 1.>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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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당직근무자의 복장제11조 식사시간제12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제13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제13의2조 당직실의 비품제14조 당직감사제15조 당직근무상태의 점검제16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제17조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 및 해제제18조 비상근무의 요령제19조 비상소집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제21조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제22조 필수요원의 지정제23조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제3조 당직의 구분 및 당직자 근무수칙제4조 당직의 편성제4의2조 당직사령 및 당직사령 보좌관제5조 당직명령 변경제6조 숙직근무자의 취침 등제7조 당직근무 면제제8조 당직신고제9조 인계ㆍ인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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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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