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당직근무지침 제7조 (당직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제2절, 같은 규칙 제65조 및 「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2.>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각 30분 전에 당직 담당부서의 장에게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11. 2.>[제목개정 2021.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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