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당직근무지침 제3조 (실시근거)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제2절, 같은 규칙 제65조 및 「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2.>

1. 조문 원문

과학원은 「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4조제6항에 따라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한다. <개정 2021. 11. 2.>
국립기상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택당직근무의 실시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1. 11. 2.>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2. 당직용 전화의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3. 국가지도통신망 운영 전담요원(청원경찰ㆍ방호원 등) 배치4.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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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당직근무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당직근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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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