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요령 제10조 (명예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3항에 따라 수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 및 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여비, 활동수당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명예감시원 또는 해당 단체의 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1.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의 여비(교통비 실비)와 교육 참석비2. 제8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주관한 단체가 교육을 목적으로 지출한 경비3.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활동에 참여하는 명예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경비4.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도ㆍ홍보 등 활동을 주관한 단체가 해당 목적으로 지출한 경비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 참석비와 제1항제3호에 따른 활동수당은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정하여 1일 50,000원 범위에서 지급하며, 1인당 연 50일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일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원장이 감시 및 식별 능력이 우수한 명예감시원을 선발하여 특별감시단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활동비를 우선 지급하거나 활동일수를 연장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획에 따른 활동 시에는 활동비 외 공무원에 준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④원장 및 지원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활동수당 또는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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