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요령 제11조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3항에 따라 수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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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명예감시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지원장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포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명예감시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지원장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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