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요령 제14조 (정보시스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3항에 따라 수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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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같은 고시 및 관련 행정지시로 시행되는 각종 업무처리, 집계, 보고, 승인 등의 업무 중 정보ㆍ전산화되어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같은 고시 및 관련 행정지시로 시행되는 각종 업무처리, 집계, 보고, 승인 등의 업무 중 정보ㆍ전산화되어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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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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