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요령 제8조 (명예감시원 교육훈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3항에 따라 수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명예감시원의 임무범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 규정, 활동방법, 원산지 식별방법, 부정유통 신고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③단체의 장이 주관하여 자체적으로 소속 명예감시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장과 협의하여 교육일정ㆍ내용, 대상인원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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