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요령 제7조 (명예감시원 구분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3항에 따라 수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명예감시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예감시원과 일반감시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정예감시원은 원장이 정하는 수준에서 지원별로 배정ㆍ운영한다.
②지원장은 위촉된 명예감시원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과 명예감시원 개인의 능력,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정예감시원 지정대상자를 원장에게 추천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예감시원 지정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1. 다른 분야(농산물 등)의 명예감시ㆍ신고 등 임무를 수행하면서 고위공무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유공 표창을 받은 사람(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규 위촉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한다)2. 다른 분야(농산물 등)의 명예감시ㆍ신고 등 임무를 병행 수행하는 정예감시원으로서 제9조에 따른 활동을 최근 6개월간 3회 이상 수행한 사람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5조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로서 제9조에 따른 활동을 최근 6개월간 3회 이상 수행한 사람
④정예감시원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모든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일반감시원은 제9조제1항제2호ㆍ제3호 위주의 활동을 하도록 한다. 다만, 효율적인 원산지 표시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감시원에게도 제9조제1항제4호의 활동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⑤지원장은 정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감시원으로의 전환을 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1. 정예감시원에게 부여된 감시활동 등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2. 매년 5월ㆍ11월의 말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제8조의 교육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3. 원산지 표시기준, 표시방법 등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반복적으로 잘못된 내용으로 지도ㆍ홍보활동하는 경우
⑥원장은 지원장의 추천 또는 요청에 따라 정예감시원을 지정하거나 일반감시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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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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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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