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요령 제3조 (명예감시원의 임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3항에 따라 수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명예감시원의 임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ㆍ홍보 및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ㆍ신고2. 수산물 표준규격화, 품질인증, 친환경수산물인증, 수산물이력추적관리, 지리적표시에 관한 지도ㆍ홍보 및 위반사항 감시ㆍ신고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명예감시원에게 부여한 임무 또는 원장이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여하는 임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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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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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