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등록정리 규정 제2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0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수집한 도서관 자료(이하"자료"라 한다)의 등록과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등록정리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등록규정,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정리규정, 국립중앙도서관 연속간행물 수집처리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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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등록정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등록정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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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