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등록정리 규정 제3조 (일반자료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0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수집한 도서관 자료(이하"자료"라 한다)의 등록과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자료의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다.1. 수집된 자료의 등록원부는 정책자료과에서 별지 제1-1호,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단, 정책자료과에서 수집하지 않는 자료는 수집한 과에서 등록원부 대신 인계자료목록을 작성하여 정책자료과로 인계한다.2. 등록번호는 1책(점)을 1번호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마이크로피시 자료는 1보관용기(봉투)를 1번호로 한다.3. 소책자는 50면 이상일 경우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50면 미만일지라도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등록을 할 수 있다.4. 등록구분의 결정은 정책자료과에서 한다.5. 등록원부의 결재란에는 등록정리부서의 관리자를 표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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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등록정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등록정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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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