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등록정리 규정 제5조 (자료의 장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수집한 도서관 자료(이하"자료"라 한다)의 등록과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류와 목록이 완료된 자료에 인장의 날인, 자료등록번호 및 청구기호 레이블 부착, RFID 칩 부착 등의 작업을 장비라 한다.
②자료의 소장을 표시하는 인장의 날인(인영인쇄물 부착작업 포함) 방법은 다음과 같다.1. 도서에는 별지 제3-1호, 제3-2호, 제3-3호 서식의 장서인(이하 인영 포함)을 표제지 이면 중앙상단에서 2cm 띄어 여백에 날인한다. 표제지 이면에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기타 적당한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2. 비도서에는 별지 제3-1호, 제3-2호, 제3-3호 서식의 장서인(또는 그 인영)중 하나를 자료의 크기 또는 형태에 따라 적당한 곳에 날인하거나 부착한다. 다만, 레코드판, 비디오테이프, 카세트테이프 등에는 별지 제3-4호, 제3-5호 서식의 장서인 (또는 그 인영)을 자료가 훼손되지 않는 적당한 곳에 부착할 수 있다.3. 연속간행물에는 별지 제3-1호, 제3-2호, 제3-3호 서식의 장서인을 표제 다음 둘째장 뒷면 중앙에 날인하며, 둘째장 뒷면이 부적당할 때에는 기타 적당한 곳에 날인할 수 있다.4. 등록번호인은 장서인 바로 아래 여백에 번호기로 기입(이하 등록번호 인쇄물 부착작업 포함)한다.5. 별지 제4호 서식의 측인은 비도서자료를 제외한 각종 자료의 상단에만 날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6. 별지 제5호 서식의 기증인은 기증도서에 날인하되 위치는 표제지 뒷면 하단 중앙으로 한다.
③청구기호의 기입을 위한 레이블 부착 방법은 다음과 같다.1. 동양서 : 레이블 규격용지(2.5cm×2, 7cm×1cm)를 표제면 다음장 왼쪽하단과 책등 하단부터 2cm 높이에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서양서 : 위호와 동일3. 비도서 : 레이블 규격용지를 자료 이용이 편리한 곳에 부착한다.
④RFID 칩 부착 방법은 다음과 같다.1. RFID 칩 부착은 비도서를 제외한 일반도서를 대상으로 한다. 단, 연속간행물 중 열람용 신착자료로 활용되는 잡지에는 자료의 분실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RFID칩을 부착할 수 있다.2. RFID 칩에 태깅되는 정보는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관부호, 배가위치, 대출/반납정보 등이다.3. 태깅된 RFID 칩은 자료의 뒷표지 안쪽 면에 정보가 훼손되지 않는 곳에 붙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등록정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등록정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등록정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