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등록정리 규정 제6조 (자료의 폐기 및 제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수집한 도서관 자료(이하"자료"라 한다)의 등록과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장은 소장자료를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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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등록정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등록정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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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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