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등록정리 규정 제4조 (연속간행물 수집처리 및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수집한 도서관 자료(이하"자료"라 한다)의 등록과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속간행물의 열람용 신착자료는 접수와 동시에 신속하게 공중에 이용시키는 자료로서, 연4회 이상 발행되는 자료를 말한다.
②열람용 신착자료는 정책자료과에서 접수처리한 후 별지 제2-1호, 제2-2호 서식에 의하여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한 후 서비스이용과에 인계한다. 단, 잡지는 1년간 이용 후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낱권 등록하되, 연3회 이하 발행되는 자료는 바로 낱권 등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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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등록정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등록정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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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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