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등록정리 규정 제4조 (연속간행물 수집처리 및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0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수집한 도서관 자료(이하"자료"라 한다)의 등록과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속간행물의 열람용 신착자료는 접수와 동시에 신속하게 공중에 이용시키는 자료로서, 연4회 이상 발행되는 자료를 말한다.
열람용 신착자료는 정책자료과에서 접수처리한 후 별지 제2-1호, 제2-2호 서식에 의하여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한 후 서비스이용과에 인계한다. 단, 잡지는 1년간 이용 후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낱권 등록하되, 연3회 이하 발행되는 자료는 바로 낱권 등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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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등록정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등록정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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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