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국외출장허가규정 제15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본부"라 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국립공업고등학교(이하 "국립공고"라 한다) 소속 직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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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본 훈령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등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본 훈령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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