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국외출장허가규정 제6조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본부"라 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국립공업고등학교(이하 "국립공고"라 한다) 소속 직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별표 1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시기의 적시성5. 출장경비의 적정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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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별표 1)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항목 | 확인사항 | 예 |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 | 출장의 필요성 |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 | 출장의 필요성 | 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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