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국외출장허가규정 제5조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본부"라 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국립공업고등학교(이하 "국립공고"라 한다) 소속 직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부, 지방청 및 국립공고에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3. 소속직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4. 본부 또는 지방청, 국립공고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본부(지방청장, 국립공고 교장 포함) 심사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글로벌성장정책관, 창업정책관, 소상공인정책관,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 민간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심사대상인 공무국외출장 담당부서의 사무관 이상 공무원이 간사가 된다.
③지방청 및 국립공고 심사위원회는 제2항을 준용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④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⑤위원장이 제4항에 해당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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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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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공무국외출장허가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공무국외출장허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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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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