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국외출장허가규정 제5조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본부"라 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국립공업고등학교(이하 "국립공고"라 한다) 소속 직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부, 지방청 및 국립공고에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3. 소속직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4. 본부 또는 지방청, 국립공고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본부(지방청장, 국립공고 교장 포함) 심사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글로벌성장정책관, 창업정책관, 소상공인정책관,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 민간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심사대상인 공무국외출장 담당부서의 사무관 이상 공무원이 간사가 된다.
지방청 및 국립공고 심사위원회는 제2항을 준용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위원장이 제4항에 해당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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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공무국외출장허가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공무국외출장허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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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