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국외출장허가규정 제8조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본부"라 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국립공업고등학교(이하 "국립공고"라 한다) 소속 직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과의 출장이나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서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외부에서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ㆍ식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
본부, 지방청 또는 국립공고가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공무국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운영지원과장은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는 출장목적, 출장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출장경비 등에 대해서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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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공무국외출장허가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공무국외출장허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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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