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국외출장허가규정 제3조 (허가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본부"라 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국립공업고등학교(이하 "국립공고"라 한다) 소속 직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본부, 지방청 및 국립공고 소속 직원은 당해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지방청장 및 국립공고 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관은 출장자 또는 출장자 대표의 직급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범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에 따른다.
공무국외출장자 중 25세 이상인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권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허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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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공무국외출장허가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공무국외출장허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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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