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국외출장허가규정 제14조 (사후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본부"라 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국립공업고등학교(이하 "국립공고"라 한다) 소속 직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결과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개선이나 관련 직무 분야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②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는 운영지원과장 및 국제통상협력과장이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공무국외출장허가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공무국외출장허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무국외출장허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