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국외출장허가규정 제7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본부"라 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국립공업고등학교(이하 "국립공고"라 한다) 소속 직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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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국외출장 등 회의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국외출장 등 회의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사위원회의 표결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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