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국외출장허가규정 제7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본부"라 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국립공업고등학교(이하 "국립공고"라 한다) 소속 직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국외출장 등 회의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사위원회의 표결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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