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도서관 운영 및 관리지침 제10조 (자료의 납본)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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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발간한 때에는 이를 가능한 전자파일과 함께 납본하여야 한다.1.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간행되고 있는 각종 간행물(3부)2. 정책자료, 분석자료, 통계자료 등 각종 업무자료(3부)3. 제1호 및 제2호의 자료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외한다.가.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문서나. 공문서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 간행물다. 회의자료 등 업무상 단순 참고자료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발간한 때에는 이를 가능한 전자파일과 함께 납본하여야 한다.1.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간행되고 있는 각종 간행물(3부)2. 정책자료, 분석자료, 통계자료 등 각종 업무자료(3부)3. 제1호 및 제2호의 자료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외한다.가.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문서나. 공문서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 간행물다. 회의자료 등 업무상 단순 참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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