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도서관 운영 및 관리지침 제11조 (자료의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책자형태의 자료는 한국십진분류법(KDC)에 따라 분류하고, 한국문헌자동화목록규칙(KORMARC)에 따라 도서관리시스템에 등록, 입력하여 도서관에 보관ㆍ관리한다.
기타 자료는 자료의 성질상 활용에 편리한 방법으로 분류, 정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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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도서관 운영 및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방위사업청 도서관 운영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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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