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도서관 운영 및 관리지침 제6조 (도서관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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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서관 자료의 운영, 불용처리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 자료의 운영, 불용처리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지원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자가 위원이 된다.1. 공직감사담당관 청렴PL2. 조직인사담당관 조직관리PL3. 기반전력사업총괄팀 사업관리/지출심사PL4. 미래전력사업총괄팀 사업관리/지출심사PL5. 운영지원과 행정복지PL
③운영담당자가 간사가 되어 위원회 행정업무를 처리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도서관 자료의 불용처리2. 기타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⑤위원장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⑥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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