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도서관 운영 및 관리지침 제4조 (도서관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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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과 소속 하에 도서관을 설치하고,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운영책임자와 운영담당자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 소속 하에 도서관을 설치하고,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운영책임자와 운영담당자를 둔다.
②운영지원과장이 운영책임자가 되며, 운영지원과장은 사서자격증을 가진 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운영담당자를 지정한다.
③운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서관의 운영담당자를 지도ㆍ감독한다.1. 자료의 수집과 보관에 관한 사항2. 자료의 열람과 대출에 관한 사항3. 자료의 훼손ㆍ폐기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4. 전자도서(e-book)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서관 운영과 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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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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