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도서관 운영 및 관리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서관"이란 방위사업청에서 수집, 구입, 생산된 자료를 등록ㆍ정리ㆍ보존해서 방위사업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한다.2.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3. "방위사업청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군인, 공무직, 보안요원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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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도서관 운영 및 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방위사업청 도서관 운영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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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