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도서관 운영 및 관리지침 제15조 (대출자료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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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별표1]에 의거 자료 대출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자료 대출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담당자는 대출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 구두로 자료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1]에 의거 자료 대출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자료 대출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담당자는 대출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 구두로 자료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②반납요구 기한이 경과하여도 대출자가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1차 독촉을 하고, 독촉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 시 2차 독촉, 2차 독촉 후에도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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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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