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도서관 운영 및 관리지침 제15조 (대출자료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1]에 의거 자료 대출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자료 대출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담당자는 대출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 구두로 자료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②반납요구 기한이 경과하여도 대출자가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1차 독촉을 하고, 독촉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 시 2차 독촉, 2차 독촉 후에도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자료 대출 기준
자료 구분 | 대출수량 | 대출기간 | 연장횟수 | 연장일 | 예약권수 도서/보고서 | 4권 | 14일 | 1회 | 7일 | 2권 잡지/간행물 | 2권 | 4일 | - | - |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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