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도서관 운영 및 관리지침 제15조 (대출자료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별표1]에 의거 자료 대출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자료 대출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담당자는 대출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 구두로 자료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반납요구 기한이 경과하여도 대출자가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1차 독촉을 하고, 독촉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 시 2차 독촉, 2차 독촉 후에도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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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도서관 운영 및 관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방위사업청 도서관 운영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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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