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도서관 운영 및 관리지침 제14조 (자료의 열람과 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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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의 열람 및 대출은 직원에 한한다. 다만, 운영책임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열람 및 대출은 직원에 한한다. 다만, 운영책임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자료의 대출권수, 대출기간 등은 [별표1]과 같다.
③자료가 희소하여 재구입 또는 수집이 어려운 경우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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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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