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도서관 운영 및 관리지침 제9조 (자료의 구입)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담당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분기별 연 4회 정기구입을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구입할 수 있다.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구입한다.1.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자료2. 국방 및 군사학 관련 자료3. 도서관에 수집되어 있는 자료의 연차자료4. 기타 직원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자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 구입은 자제하여야 한다.1. 중복자료, 다만 방위사업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자료의 경우 제외2. 개인 학습을 위주로 구성된 수험서, 참고서, 문제집 등3. 저속한 언어, 사행심 조장,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 기타 윤리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자료4. 각종 오락용 출판물, 만화류
직원이 직무, 역량강화, 정서함양과 관련하여 구입을 원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서명, 저자명, 출판연도 등을 기재하여 도서관으로 구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된 자료는 정기구입시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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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도서관 운영 및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방위사업청 도서관 운영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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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