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도서관 운영 및 관리지침 제16조 (자료의 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받거나 열람하고 있는 자료를 훼손ㆍ분실하였을 경우 원본과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원본의 시중가격과 같은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변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료대출을 제한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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