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도서관 운영 및 관리지침 제12조 (자료의 불용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자료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용결정 할 수 있다.1. 필요 이상의 중복자료2. 내용 등 이용가치가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자료3. 훼손되어 보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보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4. 대출 중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현금으로 변상된 자료5. 대출자의 퇴직 등으로 인하여 2년이 경과하도록 회수하지 못한 자료6. 발행후 2년이상 경과한 시사교양 정기간행물7. 자연 손실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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