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도서관 운영 및 관리지침 제7조 (자료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1. 방위사업청 발간 자료2. 국내ㆍ외 국방 및 군사학 관련 자료, 학술논문3. 연보, 백서, 용역보고서 등 정부 간행물4. 잡지, 학회지 등 정기간행물5. 방위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존, 활용할 가치가 있는 기록ㆍ유인물6. 직원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일반 단행본 자료7. 전자형태로 된 전자도서(e-book)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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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도서관 운영 및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방위사업청 도서관 운영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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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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