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도서관 운영 및 관리지침 제7조 (자료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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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1. 방위사업청 발간 자료2. 국내ㆍ외 국방 및 군사학 관련 자료, 학술논문3. 연보, 백서, 용역보고서 등 정부 간행물4. 잡지, 학회지 등 정기간행물5. 방위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존, 활용할 가치가 있는 기록ㆍ유인물6. 직원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일반 단행본 자료7. 전자형태로 된 전자도서(e-book)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1. 방위사업청 발간 자료2. 국내ㆍ외 국방 및 군사학 관련 자료, 학술논문3. 연보, 백서, 용역보고서 등 정부 간행물4. 잡지, 학회지 등 정기간행물5. 방위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존, 활용할 가치가 있는 기록ㆍ유인물6. 직원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일반 단행본 자료7. 전자형태로 된 전자도서(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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