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25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22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5항 및 제25조제5항, 영 제38조제1항제22호의2 및 제38조제1항제22호의3에 따라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작성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사용 목적 및 용도2.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의 공급자명 및 주소3. 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4.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용기 또는 포장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5. 살생물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6.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7.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제품유사성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54조의2에 따른 선임 사실 신고증
②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는 「승인신청자료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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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물질동등성 인정기준제4조 · 물질동등성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제5조 · 제품유사성 인정기준
제6조 ·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