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용역과제 정산지침 제5조 (선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의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용역수행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한 연도 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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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용역과제 정산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용역과제 정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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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