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용역과제 정산지침 제5조 (선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의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역수행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한 연도 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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