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용역과제 정산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의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연구용역과제"란 안전원 및 환경부 재배정 예산으로 안전원 소속 직원 이외의 자와 계약 등의 협약을 통해 과제를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담당부서"란 연구과제를 주관하거나 발주ㆍ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원 내 부서(과, 팀 등)를 말한다.
"과제담당자"란 연구용역과제를 관리하는 안전원 소속의 검사 및 감독공무원을 말한다.
"용역수행자"란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는 안전원 소속 직원 이외의 외부기관 또는 외부직원을 말한다.
"비목"이라 함은 연구용역비 중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위탁연구용역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말한다.
"세목"이라 함은 비목의 세부항목으로서 인건비 비목 내의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을, 경비 비목내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기타 경비 등을 말한다.
"정산"이라 함은 용역수행자가 제출한 연구용역비 사용실적 및 세부집행내역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를 말한다.
"위탁정산기관"이라 함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산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회계법인을 말한다.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ㆍ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별표]「연구용역비 산정 및 정산기준」(이하 "산정ㆍ정산기준"이라 한다)의 Ⅱ. 1-1. 인건비 산정기준 중 직급별 자격기준(이하 "직급별 자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용역과제의 특성상 다수의 책임연구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책임연구원별 역할, 책임 및 업무의 흐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를 말하며, 직급별 자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 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직급별 자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직급별 자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DB 구축 등 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 향상과 대민서비스 개선 사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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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용역과제 정산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용역과제 정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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