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용역과제 정산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의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연구용역과제"란 안전원 및 환경부 재배정 예산으로 안전원 소속 직원 이외의 자와 계약 등의 협약을 통해 과제를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②"담당부서"란 연구과제를 주관하거나 발주ㆍ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원 내 부서(과, 팀 등)를 말한다.
③"과제담당자"란 연구용역과제를 관리하는 안전원 소속의 검사 및 감독공무원을 말한다.
④"용역수행자"란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는 안전원 소속 직원 이외의 외부기관 또는 외부직원을 말한다.
⑤"비목"이라 함은 연구용역비 중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위탁연구용역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말한다.
⑥"세목"이라 함은 비목의 세부항목으로서 인건비 비목 내의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을, 경비 비목내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기타 경비 등을 말한다.
⑦"정산"이라 함은 용역수행자가 제출한 연구용역비 사용실적 및 세부집행내역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를 말한다.
⑧"위탁정산기관"이라 함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산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회계법인을 말한다.
⑨"책임연구원"이라 함은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ㆍ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별표]「연구용역비 산정 및 정산기준」(이하 "산정ㆍ정산기준"이라 한다)의 Ⅱ. 1-1. 인건비 산정기준 중 직급별 자격기준(이하 "직급별 자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용역과제의 특성상 다수의 책임연구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책임연구원별 역할, 책임 및 업무의 흐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⑩"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를 말하며, 직급별 자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⑪"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 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직급별 자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⑫"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직급별 자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⑬"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DB 구축 등 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 향상과 대민서비스 개선 사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용역과제 정산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용역과제 정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용역과제 정산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