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용역과제 정산지침 제9조 (연구용역비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의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용역비 사용은 카드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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