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용역과제 정산지침 제9조 (연구용역비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의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용역비 사용은 카드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용역비 사용은 카드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용역과제 정산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