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용역과제 정산지침 제12조 (집행잔액 등의 반환 및 환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의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용역비는 용역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용역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환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용역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지출원인행위라 하더라도 연구용역과제의 계속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용역수행자는 연구용역과제의 종료에 따른 연구용역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과제담당자는 정산결과 불인정 집행 금액과 인건비, 경비 등의 변동에 따라 변동되는 일반관리비의 변경금액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④과제담당자는 반환 또는 환수 대상 금액을 연구용역비 잔금 지급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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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용역과제 정산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용역과제 정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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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집행잔액 등의 반환 및 환수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문제사업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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