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용역과제 정산지침 제7조 (연구용역비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의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자는 연구용역비의 비목 또는 세목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한 후 연구를 수행하도록 책임연구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경비 중 각 세목별 총액의 2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역수행자의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 후 변경 내용을 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변경 승인 등은 잔여 연구기간이 20일 이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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