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용역과제 정산지침 제8조 (참여연구원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의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책임연구원의 변경은 사망, 소속ㆍ보직 변경 및 기타 질병, 실종,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과제담당자는 용역수행자로 하여금 변경신청 문서, 재직증명서, 보안각서,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과제담당자는 책임연구원 이외의 참여연구원 변경시 용역수행자의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한 후 변경내용(보안각서,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협약서 등 포함)을 문서로 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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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용역과제 정산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용역과제 정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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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