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용역과제 정산지침 제6조 (연구용역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의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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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자는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용역비 지출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 견적서ㆍ청구서, 계약서ㆍ검사조서 등 연구용역비 사용을 증빙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자는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용역비 지출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 견적서ㆍ청구서, 계약서ㆍ검사조서 등 연구용역비 사용을 증빙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용역수행자는 계약 당시의 연구용역비 산정내역에 따라 연구용역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그 집행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과제담당자는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용역비 예치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 연구용역비 사용 관련 자료를 용역과제 종료 후 최소 3년간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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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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