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용역과제 정산지침 제6조 (연구용역비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의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자는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용역비 지출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 견적서ㆍ청구서, 계약서ㆍ검사조서 등 연구용역비 사용을 증빙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용역수행자는 계약 당시의 연구용역비 산정내역에 따라 연구용역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그 집행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과제담당자는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용역비 예치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 연구용역비 사용 관련 자료를 용역과제 종료 후 최소 3년간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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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용역과제 정산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용역과제 정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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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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