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용역과제 정산지침 제10조 (연구용역비 사용실적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의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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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자는 용역수행자로 하여금 용역사업 종료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여건 등으로 위탁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사업은 각 호의 자료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용역비 사용실적 보고서[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2. 증빙서류 사본 각 1부3. 기타 정산에 필요한 서류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자는 용역수행자로 하여금 용역사업 종료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여건 등으로 위탁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사업은 각 호의 자료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용역비 사용실적 보고서[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2. 증빙서류 사본 각 1부3. 기타 정산에 필요한 서류 등
②위탁정산기관 또는 과제담당자는 용역수행자에게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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