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용역과제 정산지침 제10조 (연구용역비 사용실적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의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자는 용역수행자로 하여금 용역사업 종료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여건 등으로 위탁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사업은 각 호의 자료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용역비 사용실적 보고서[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2. 증빙서류 사본 각 1부3. 기타 정산에 필요한 서류 등
위탁정산기관 또는 과제담당자는 용역수행자에게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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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용역과제 정산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용역과제 정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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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