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용역과제 정산지침 제10조 (연구용역비 사용실적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의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자는 용역수행자로 하여금 용역사업 종료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여건 등으로 위탁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사업은 각 호의 자료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용역비 사용실적 보고서[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2. 증빙서류 사본 각 1부3. 기타 정산에 필요한 서류 등
②위탁정산기관 또는 과제담당자는 용역수행자에게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용역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위탁 용역사업비가 없는 경우)
[별지서식 1]위탁 용역사업비가 없는 경우 용역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Ⅰ. 현황 사업명 | 용역수행기관 (책임연구원) | (책임연구원)(TEL : ) 연구기간 |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계약금액 | 원(선금 원) 용역감독기관 (감독공무원) | 화학물질안전원 ○○○과(감독공무원명)(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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