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용역과제 정산지침 제11조 (연구용역비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의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용역비 정산은 산정ㆍ정산기준을 따른다. 다만, 연구용역과제가 정보화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지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정산한다.
(삭제)
과제담당자는 해당 연구용역과제에 대한 위탁정산기관의 정산결과 등을 참조하여 계약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정산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용역비를 삭감 또는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용역비를 지급받은 때2. 연구용역비를 사용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때3. 연구용역비 사용실적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4. 용역결과 실적을 표절 또는 허위로 제출한 때5. 제7조에 의한 사전 승인없이 연구용역비를 비목(또는 세목)간에 임으로 변경하여 집행한 때6. 제1항에 따라 집행이 인정되지 않을 때
담당부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용역비의 삭감 또는 환수 대상 연구용역과제에 대해 계약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용역수행자에게 정산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용역수행자는 제4항에 의해 통보받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과제담당자는 이의신청 사유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재난 등 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이에 상당하는 대가를 용역수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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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용역과제 정산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용역과제 정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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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