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용역과제 정산지침 제4조 (연구용역비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의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용역비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위탁연구용역비, 이윤(영리기관에 한함), 부가가치세(과세기관에 한함)로 구분하고, 산정ㆍ정산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연구용역과제가 정보화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지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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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용역과제 정산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용역과제 정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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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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