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대관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시설을 전통문화교육ㆍ문화예술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문화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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