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대관규정 제12조 (대관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시설을 전통문화교육ㆍ문화예술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문화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관 받은 자는 대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대관목적을 준수할 것2. 대관 받은 범위내의 시설만을 사용할 것3. 대관기간 중 시설물 및 박물관의 유물의 안전ㆍ관리에 유의할 것4. 기타 관장이 시설물 및 박물관의 유물의 안전ㆍ관리를 위해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대관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대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 대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