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대관규정 제10조 (대관기간 및 대관장소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시설을 전통문화교육ㆍ문화예술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문화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박물관 업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한 시설의 대관기간과 대관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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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대관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대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 대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대관결정제6조 · 대관의 우선순위제7조 · 대관의 금지제8조 · 대관료제9조 · 무료대관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대관기간 및 대관장소의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대관의 취소제12조 · 대관자 준수사항제13조 · 손해배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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