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대관규정 제8조 (대관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시설을 전통문화교육ㆍ문화예술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문화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장이 정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2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대관을 신청한 자가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전액 반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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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대관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대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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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