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대관규정 제3조 (대관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시설을 전통문화교육ㆍ문화예술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문화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장은 박물관의 자체교육 및 행사, 시설관리ㆍ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박물관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1. 전통문화의 보존ㆍ보급ㆍ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2. 전통문화ㆍ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는 국가적인 행사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대상에서 제외한다.1. 박물관의 시설 및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시설 유지 및 관리에 부적절한 행사2. 정치집회 및 종교행사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등을 해할 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행사4. 영리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행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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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대관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대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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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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