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대관규정 제5조 (대관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시설을 전통문화교육ㆍ문화예술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문화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대관의 목적, 범위, 요건 등을 검토하여 대관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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