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대관규정 제7조 (대관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시설을 전통문화교육ㆍ문화예술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문화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관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자2. 대관조건을 어겨 2회 이상 대관의 취소사실이 있는 자3.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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